김상겸 동국대 교수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 당사자 간에 견해가 불일치됨으로 인해 자주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여지가 없는 분쟁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쟁의에 있어서 쟁의행위란 노사가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 근로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단체행동권은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권리다툼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쟁의의 전형적인 행위 유형에는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의 파업과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가 있다. 파업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행사되는 근로자들에 의한 노무제공의 거부를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의 쟁의수단인 직장폐쇄는 헌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헌법이 직장폐쇄를 허용한다고 할 때, 이는 노사자치에 근거해서 노사 간에 균형을 이룰 때 단체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활동이다.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자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을 위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만 쟁의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쟁의행위의 주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만 가능하다. 그리고 노동쟁의는 최종적 수단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돼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야만 허용된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만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래서 단체행동권도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이란 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만이 보호된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하고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면서 교육행정정보서비스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체행동권도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임금·근로시간·휴가 등을 말한다. 그런데 헌법은 근로조건의 유지뿐만 아니라 향상이란 표현으로 시대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변화에 따른 경제조건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헌법상 근로조건의 향상은 사회법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만 의미한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건의 향상에는 일반적인 정치적 목표,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나 기업구조에 관한 결정 및 국가의 경제정책적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은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노동3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조합의 활동영역에 관련된 노동조합의 선거에서만 가능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