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압수물·계좌 분석 이후 가능성

정경심 기소 시점도 영향 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과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시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분석과 함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금융계좌추적용 영장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 계좌에 대한 추적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됐다는 정확을 포착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매입 여부를 안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정 교수의 주식투자에 들어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에 조 전 장관이 관련 있는 것 아니냔 의심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연관된 자료들을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 있어 조 전 장관의 실제 소환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증거를 더 확보한 뒤 조 전 장관을 불러 추궁하다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중요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음에도 휴대전화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더욱 추가 증거가 절실한 상황이다.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난 뒤 조 전 장관 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다시 시작된 만큼 소환이 초읽기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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