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빼빼로데이(11월 11일)와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앞두고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초콜릿·과자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3600곳을 점검한 결과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가 가장 높았고, 이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초콜릿, 막대과자에 대한 위생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에서는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계절·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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