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27개 동(洞)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는 서울 강남4구 일부 동과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등 서울 27개 동 87개 단지로 집계됐다. 적용받는 가구 수는 8만 4000여 가구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 중이거나 앞둔 곳이 많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상한제 적용 대상지가 집중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7개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94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개발 단지는 7곳으로 재건축 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27개동에서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일반분양 사업지를 자체 집계한 결과 약 90곳, 9만 8000가구 정도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을 강남권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묶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잠원·반포 일대나 강동구 둔촌동,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이미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안전진단이나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머무른 곳들도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높은 데다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자금이 몰려가는 풍선효과 등이 우려돼 사전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 대상지는 모두 22개 동이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가 있어도 인근 집값이 높지 않거나 당장 고분양가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일단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건 오는 8일부터다.

이들 중 서초구 잠원동이 적용 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잠동원은 신반포3, 신반포13, 신반포14, 신반포15, 신반포22, 한신4, 반포우성 등 17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음으로는 서초구 방배동이다. 삼호, 삼익, 방배5 등 8개 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강남구 대치동은 은마, 구마을1, 대치쌍용1 등 7개 단지이며, 개포동은 개포주공1, 개포주공4 등 5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는 시범, 광장 등 5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특히 강동구 둔촌동은 최대 규모인 1만 2000여 가구의 둔촌주공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동구에서는 길동 신동아 1·2차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다.

다만 최근 집값이 급등해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과천·동작구 흑석동 등 일부 과열지역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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