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 쏜 아라이 외 4명도 총기류 휴대로 공범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삼호주얼리호 납치 후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해경수사가 6일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해적이 받을 처벌 수위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6일 “해적들이 우리 군과 교전 과정에서 석해균 선장을 향해 총을 난사함에 따라 생명의 위독한 상황에 전개돼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을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포된 해적들은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달 15일 삼호주얼리호와 내외국인 선원 21명을 납치했다. 또한 지난달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해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부수적인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피의자인 마호메드 아라이(23)는 물론 나머지 해적 4명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생포된 해적들은 해상강도 살인죄와 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