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리 이경숙 기자] 한국영화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한국자료영상원이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영화박물관에서 ‘금지된 상상, 억압의 상처-검열을 딛고 선 한국영화100년’ 전시를 기획했다.

국가 권력은 영화를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도구로 악용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영화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통제와 간섭의 대상이 됐다. 해방 후에도 검열의 제약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북한병사를 인간적으로 그리면 반공법 위반.

어두운 사회 현실을 묘사하면 불온한 것으로 간주.

청년들은 건전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그릴 것 강요.

욕망, 솔직, 능동적인 여성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존재로 취급.
 

검열은 어둠의 그림자처럼 한국영화사와 함께했다.

영화인들은 말한다. 국가 권력의 간섭과 통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화사전심의제 위헌 판결과 등급제도

1996년 10월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 1997년 4월 영화심의를 대신한 상영등급제도가 도입된다. 등급은 ▲모든 관람객 관람가 ▲12세 미만 관람 불가 ▲15세 미만 관람 불가 ▲18세 미만 관람 불가로 분류됐다.
 

등급은 다시 1999년 2월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3등급으로 조정됐다.

당시 4월 ‘노랑머리(김유민)’가 ‘등급분류 보류’ 결정이 나자 영화계가 크게 반발, 이후 ‘거짓말(장선우)’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자 창작의 자유와 음란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0년 2월 ‘둘 하나 섹스’ 제작자가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 2001년 8월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2002년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 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실효성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영화예술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대중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대중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화예술의 임종을 의미한다”

<은막의 자유>, 유현목(경향신문, 195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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