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DB

실습 이틀 만에 경찰 조사받아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실습 중이던 20대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 혐의로 예비 경찰관인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순경 임용을 앞둔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A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 A씨는 실습 시작 이틀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포한 것은 인정하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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