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1일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1일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31

권역별 대도시 내년 4월부터

오염배출 허용치 총량제 도입

정부, 오염물질 배출량↓ 기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으나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돼 도입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돼 왔던 이 제도는 내년부터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까지 사실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전을 비롯해 세종, 전북 전주·군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공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포항·경주, 경남 창원·진주가 포함돼 모두 77개 시·군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단속된 사업장중 필터와 활성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내부.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9.1.7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단속된 사업장중 필터와 활성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내부.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9.1.7

먼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시행된다.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또는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지켜야 한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는 첫해인 2020년에 정부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할 예정이다. 이후 감축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감축 수준을 할당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할 계획이다. 또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자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 농도를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배출 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순천시 대기오염 측정소.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19.3.8
순천시 대기오염 측정소.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19.3.8

이 같은 방법으로 정부는 오는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권역 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100억원 이상 드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이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권역별 기본 계획은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상담은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 공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면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3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면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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