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마‧용‧성 일부도 핀셋 적용

“회피 단지, 반드시 지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4구 일부 동과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대상지는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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