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가지 민, 관 합동 특별 점검을 한다. 서구청 전경. (제공: 인천 서구청) ⓒ천지일보 2019.11.6
인천 서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가지 민, 관 합동 특별 점검을 한다. 서구청 전경. (제공: 인천 서구청) ⓒ천지일보 2019.11.6

차량 배출가스·날림먼지 단속

과적·적재함 덮개 훼손·청소 불량 토사유출

위반 공사장, 운전자 과태료·형사고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서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오는 11~15일 인천자율환경협의회와 경찰 협조로 ‘미세먼지 핵심현장 민·관합동 점검 및 화물차 날림먼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고농도)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 관련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비산먼지 부문 주요 점검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아스콘업체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24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야적물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적정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주변도로 청결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교통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 등 합동단속반(1개조 6명)을 편성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공사장)과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을 점검한다.

경찰 협조로 차량을 유도한 후 과적여부, 적재함 덮개 훼손, 적재함 청소 불량, 토사유출 등 날림먼지 발생 여부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등록된 폐기물운송차량 차량의 경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의 매연(미세먼지) 배출 등 오염물질로 인한 서구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 지역을 집중 단속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량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공사장,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고발, 행정처분하고,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건설공사 현장과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함께 골목과 주요도로의 먼지도 줄여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소행정 강화, 친환경연료차 보급 확대, 녹지총량제 시행,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등으로 클린서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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