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출처: 유튜브 캡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출처: 유튜브 캡쳐)

재판부, ‘폭행·사기 혐의’ 등 인정
“종교 자유 한계 벗어난 사회 악”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신도들을 상대로 폭행·사기·감금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 정신세계에 기초하고 내적 자유에 머무는 한도 내에서는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종교적 행위가 외부적으로 표출될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공범에게 타작마당을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상해를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겨 폭행·상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다. 이에 속은 신도들에게 고액 금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 목사는 특수폭행·감금·사기·아동학대·상법 위반 등 9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신 목사가 종교 활동 명목으로 위법을 행사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교사 등 5명에 대해 징역 10월~3년6월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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