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성장세는 지상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환경의 일등 공신은 스마트폰이다. 어디서든 찍고 올리고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일반화 되면서 보고 싶은 소식만 언제든지 골라 볼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실제 유튜브 사용시간도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기계와 거리가 있던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이용시간이 확 늘어나는 것도 특이한 추세다.

문제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반면, 이를 제재할 법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방송사는 제작기관과 송출로가 한정돼 있어 방송법의 심의를 받고 걸러지지만, 누구나 만들고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유튜브는 제재 기준부터 모호하다. 제작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사람은 나쁜 것은 빨리 배우고 좋은 것은 더디 배우는지라 양심에만 맡긴 결과는 점점 악순환이다.

그러나 우려만 있을 뿐 실질적 제재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사업자가 아니면 해당없는 법안이다. 당시 정치상황을 봤을 때 다분히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이마저 가짜뉴스 기준부터 모호해 논란이다. 사실 유튜브 일부 콘텐츠의 위해성을 안다면 혐오, 차별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 대응책이 더 시급하다. 혐오, 차별 콘텐츠는 살인이나 자살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 영상 등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은 SNS 업체에 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력한 처벌은 강력한 자정 능력을 갖는다. 생각을 바꾼다면 무수히 떠도는 유튜브 위해 영상 제재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결국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의 문제라 봐진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