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로 대상지역 예상보다 확대될 수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4년 7개월만에 본격적으로 시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이 오늘(6일) 전격 발표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넉달째 상승세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에 나선다. 그간 서면 심의로 대체했던 주정심이 이번에는 세종에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고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강남과 서초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로 불리는 이른바 '마용성', 과천시 일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대상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그리고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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