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오너 일가. (출처: 연합뉴스)

한진그룹 오너 일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법정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나누고 상속을 마무리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정석기업은 조 전 회장의 정석기업 지분 20.64%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4명에게 배분했다고 5일 공시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관리회사이다. 총수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업으로도 전해진다.

아울러 이날 정석기업 외에도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도 지분 상속 공시를 했다. 조 전 회장이 지분 0.65%씩을 보유했던 이들 기업의 지분은 이명희 고문이 0.22∼0.23%를, 나머지 세 자녀가 각각 0.14%씩 물려받았다.

앞서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의 지분도 이들에게 법정 비율대로 상속돼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공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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