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대법 최근 보안검색 내규 개정

‘임산부 제외 모든 인원 검색’

변협 “실질적 변론권 보장돼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이찬희 변호사)가 법정 출입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몸수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5일 이 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행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이는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고, 국가의 근간인 국민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불가침의 권리”라면서 “그런데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권이 보장돼야만 실질적으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도구이자,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며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특히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욱 큰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에 의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지만, 법원의 내규 개정은 위와 같은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변협은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변호사의 변론권 위축, 나아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위축되는 위헌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변협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를 개정하면서 ‘보안검색은 임산부를 제외한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 검색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소송대리인, 기타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배지, 신분증) 등을 제시한 경우 검색만 하고 가방 등 휴대품 검색은 생략할 수 있다’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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