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계약자와 협의 하에 정확한 중개수수료(복비)를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규칙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진 최대 요율 내에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계약자는 매매 절차가 끝난 후 잔금을 치를 때 공인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 원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표기하는 확인란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감정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다른 후속 입법이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 신고를 받게 된다.

계약자에게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했어도 설명을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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