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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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삼청교육대’ 발언에 사과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 전 대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것은 좀 오해가 생겼는데 제가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장은 4일 자신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박 전 대장의 발언이후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아는 세대들은 발끈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됐다.

삼청교육대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 사회정화 명목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했다.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져 대표적 인권탄압 기관으로 꼽힌다.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호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됐다.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을 영장없이 체포했다. 이 가운데 3만 9742명이 순화교육 대상으로 분류돼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은 연병장 둘레에 헌병이 집총 감시하는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방법의 훈련을 감행했다.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목적과 달리 전체 검거자의 35.9%는 전과가 없었다.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삼청교육대 현장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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