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27

조현아·대한항공에 억대 손배소 제기

대한항공측 배상금 2천만원→7천만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폭행과 모욕 등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박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상향해 7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작년 12월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박씨가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도중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갑질’ 논란이 일어나면서 구속기소까지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나면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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