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보강수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보강수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인간 존중받을 한계 벗어나”

유족 “내 아들 살려내” 오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람을 살해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은 극도의 오만함, 만난지 2시간이 되기도 전에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결정한 강력했던 살인의 고의성, 비겁하고 교활한 법행수법 등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악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모친은 “안돼, 절대 안돼, 내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보강수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보강수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 하고는 모텔 방에 방치했다가 여러 부위로 훼손,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5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대호가 시신을 버린 당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팔과 머리 등도 발견돼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고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자 장대호는 8월 17일 경찰에 직접 자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에 자수하러 온 장대호를 당시 당직자가 “인근 종로경찰서에 가라”고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 하마터면 강력 사건 용의자를 그대로 놓칠 뻔 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됐다.

자수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대호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검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 협의할 생각도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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