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1.5
진주시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1.5

상반기 총 7건 원상복구명령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함께 농지 불법전용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지 불법전용을 근절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펼친다.

시는 읍면동 20여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투입해 무허가 불법사용 농지, 전용된 농지 중 관리기간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 등을 단속한다.

특히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부지 불법전용 여부와 창고 등 농업용 시설의 용도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후, 이행 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전용단속을 통해 총 7건, 3만 3000㎡ 규모의 농지에 원상복구명령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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