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

지난 9월 18일 법원에 기피신청 제출하기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씨(45)가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태수 가사합의 1부 부장판사는 박씨 측 주장만으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난 10월 29일 박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9월 18일 현 재판부인 김익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 일방적으로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동영상을 회수하면 자녀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는 이례적이고 거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박씨)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관들이 피신청인(조 전 부사장) 측 요구 사항만을 수용하는 편파재판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재판장의 대학이 서울대 법대로 같아 전관예우 우려가 있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신청인·피신청인 측과 사적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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