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캡처)
기감 로고. (출처: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캡처)

기감, 33회 입법회의 안산서 개최

‘4년 전임제→2년 겸임제’ 개정안 상정

“감독회장 자격 개정안은 신중해야” 부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임기 축소가 물거품이 됐다.

기감 내부에서 개혁안 중 하나로 꼽혔던 ‘감독회장 2년 겸임제’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 꿈의교회에서 열린 제33회 입법의회에서 격론 끝에 부결됐다.

감독회장 2년 겸임제 개정안은 이번 입법의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다. 개정안은 감독회장 임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담임목사직과 감독회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기감 내 감독회장은 담임목사직을 그만두고 4년 임기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기감은 1984년 ‘2년 감독회장 겸임제’에서 2004년 ‘4년 전임제’로 변경, 운영했다. 이때부터 기감 내부에선 크고 작은 분쟁과 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선거전이 치열해졌고 선거가 끝나도 당선자를 둘러싼 불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각에선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늘어난 임기와 전임제로 감독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번 입법의회에서 안건으로 ‘감독회장 2년 겸임제’가 상정됐다. 하지만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회장 임기 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출됐던 2016년 9월 27일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전 감독회장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감 본부 법률자문인 홍선기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자리에서 감독회장 자격과 관련한 결의를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보환 직무대행 역시 “그동안 100건 가까운 소송이 있었으니 감독회장 자격과 관계된 개정안은 신중하게 다루는 게 좋다”고 했다.

결국, 여러 이유로 감독회장 제도 개정안은 끝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2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교회개혁 500주년기념 한국교회연합예배’를 거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전명구 감독이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교회개혁 500주년기념 한국교회연합예배’를 거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전명구 감독이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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