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농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젖소농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월까지 600여곳 검사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내년 1월 상순까지 젖소 농가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전국 젖소농장 5533곳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내년 1월 상순까지 해야 하며, 미흡한 곳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젖소 사육 농가가 우유 생산량 감소를 우려해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젖을 생산하는 특성상 도축장 출하가 잦지 않아 도축장 채혈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9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했을 때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면서 “한·육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지만,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전국 젖소농장의 65%인 3600여곳을 검사했다. 올해 연말까지 1300곳을 더 들여다보고 나머지 600여곳은 내년 1월까지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젖소농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채혈 검사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500만원, 2회 적발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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