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으로, 시행세칙 개정안에 주된 내용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며,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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