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1

지인 ‘연고자’ 지정 지침 마련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동거인과 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 제도가 본격 개선된다.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처리와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재정비한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약 6년간 무연고사망자로 분류된 사람은 1만 69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길거리나 거주지, 병원 등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유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해 연고자에게 장례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평생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 등은 장례 절차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지자체에 사후관리를 맡겨야 한다.

화장 절차를 거친 유골도 공설 봉안 시설에 안치돼 연고자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법이 혈연가족과 보호기관 다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순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법률 개정 전에 지자체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조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확인 가능하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바꿔 지자체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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