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앞으로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이 안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 있는 주류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현재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과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9년 기준으로 국가금연사업은 약 10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