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는 규정안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서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한 내용을 새로 마련해 발표한바,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조치한 내용인 것이다.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로이 규정에 추가하면서  관련기관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식행위에 끝나 후폭풍이 거세다. 기자협회는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고, 대한변협에서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된 것이다.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은 필수이고, 오보는 전파와 신문보도를 타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관계로 신중해야 하고, 내용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 보도에는 뉴스 제공처에서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인권과 관련돼 비공개해야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자나 제공처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 판단을 검찰 자의에 맡기는 등 문제가 크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함에도 법무부에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그런 입장이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밖으로 못 새어 나가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당한 취재와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취지에서도 합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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