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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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문재인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 확인 소송(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변 등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가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협정 종료가 청구인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극심해지자 이를 계기로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이는 협정 체결 2년 9개월 만에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지소미아 협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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