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제공: 동해시)ⓒ천지일보 2019.11.1
강원도 동해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제공: 동해시)ⓒ천지일보 2019.11.1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나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택시 보호격벽 설치 사업으로 총 43대(개인택시 25대, 법인택시 18대)를 설치했다.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도비 30%, 시비 40%가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택시운수 종사자가 부담했다.

전종석 동해시교통과장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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