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2019.11.1
나주시청 전경.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2019.11.1

2020년 최저임금 대비 7.5%↑

기간제 근로자 내년부터 적용

[천지일보 나주=전대웅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내년도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첫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시급 9230원으로 확정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청 이화실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640원(7.5%) 오른 9230원으로 정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지난 1994년 미국(볼티모어시)에서 생성된 제도로, 국내 지자체 중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2013년 최초 도입했으며 전남도 내에서는 여수, 순천, 목포 3개 시가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 나주시의회 추천과 시청 관계 공무원 등 10명(위원 9, 간사 1)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주거비 및 교육비, 유사근로자 평균 임금,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반영, 최종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나주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출자·출연한 기관, 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과 같은 국비나 도비 등을 지원받아 별도 지침으로 시급이 결정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시청사 및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해 관내 체육시설, 전시(기념)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도서관, 공중목욕장 등에 근무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총 13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는 우리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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