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6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대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상정됐고,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1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법률안 통과로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이 설치가 의무화됐고, 소음 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비행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이나 야간사격을 제한하는 등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소음저감 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조만간 소음방지 대책과 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각 지역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자유한국당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 공항 피해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곧바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연이어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논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규환 의원은 “그동안 대구지역의 K2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수십 년간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수했다”며 “앞으로도 소음기준과 보상액, 그리고 소음 방지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