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역사 칼럼니스트/호남역사연구원장

10월 26일은 안중근 의거 110주년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반 경 안중근(1879~1910) 의사는 중국 하얼빈 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이며 동양 평화의 교란자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처단했다.

오전 9시경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특별열차가 하얼빈 역에 멈췄다. 이토는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체프와 약 25분간 대화를 나눈 뒤, 의장대를 사열하고 각국 사절단의 인사를 받았다.

의장대 뒤에서 기회를 노린 안중근은 이토가 10여보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브라우닝 권총을 쏘았다. 제1탄은 이토의 가슴에 명중됐고, 제2탄은 흉부를 맞췄다. 제3탄이 복부를 관통하자 이토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안중근은 총 맞은 이가 이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3명에게 다시 각 1발씩 쏘았다. 이후 안중근은 ‘코레아 우라!(‘대한국 만세’의 러시아어)’ 삼창을 외친 후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됐다.

체포된 안중근은 역 구내 러시아 헌병대 분소에서 러시아 검찰관의 심문을 받았고, 밤 8~9시경 일본 영사관 지하 감방에 구금됐다.

11월 3일 안중근은 뤼순 감옥에 이감됐다. 안중근의 공판은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뤼순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단 6회로 끝났다. 2월 12일에 안중근은 재판에서 자신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는 일본 검찰관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서 행한 일이니 나를 사형 피고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만국공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시오.”

이어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 15가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피력했다. 첫 번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대한제국의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죄, 세 번째 을사조약과 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중략) 열네 번째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등이다.

그런데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가 어찌 이토 히로부미 뿐일까?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말 할 것도 없고, 메이지 천황도 그랬다.

메이지는 청일전쟁은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조선의 독립을 견고히 하기 위한 결단’이라 했고, 러일전쟁 때도 동양평화와 대한독립을 명분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1904년 러일전쟁 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과 청·일 3국이 백인종인 서양세력의 침략에 맞서 공동 대응하여 동양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조선과 청나라의 식자층들은 황인종이 멸종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이토의 동양평화론에 공감하며 일본을 적극 지원했다. 안중근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러일전쟁을 황인종과 백인종의 싸움으로 보아 일본을 옹호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을사늑약을 맺고 외교권을 강탈했다.

이렇게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동양평화’를 앞세우고 속내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였다. 더 나아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도 ‘대동아 공영’을 위한 전쟁으로 포장했다.

한편 1910년 2월 14일에 사형선고를 받은 안중근은 2월 19일에 항소를 포기했다.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양평화론’ 집필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안중근은 3월부터 ‘동양평화론’ 집필에 들어갔다. 하지만 ‘동양평화론’은 서문과 전감(前鑑) 일부가 써진 채 미완으로 남았다. 교활한 일본은 약속을 어기고 3월 26일에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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