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천지일보 2019.10.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천지일보 2019.10.31

근거 법률 개정안 가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의 시행대상을 확대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데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출석의원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석의원 199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9명, 기권 29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교 2학년, 오는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재원은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고교무상교육 도입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천지일보 2019.10.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천지일보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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