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규모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신고 23건에 포상금 총 3억 989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2015년 8억 5098만원(68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6년 8억 3500만원(54건), 2017년 8억 738만원(33건) 등으로 3년째 줄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23건에 2억 629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도 매년 감소했다. 작년은 신고 3490건 중 23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돼 지급률은 0.66%에 불과했다. 지급률은 2015년 2.68%, 2016년 2.44%, 2017년 1.30%로 계속 내리막이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신고유형별로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시민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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