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3일 후보등록을 마친 김재원·황영철 의원 중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가린 뒤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자 황영철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나 7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7월 3일 후보등록을 마친 김재원·황영철 의원 중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가린 뒤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자 황영철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5

대법,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추징금 2억 3900여만원도 유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황 의원도 그 직을 상실했다.

또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황 의원은 차기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다음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황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는 재·보궐선거 없이 차기 총선에서 다음 의원을 뽑게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 등 2억 8000여만원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3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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