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병무청의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이나 기존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은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셈이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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