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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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보험급여 퇴출 여부 결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치매치료제 효능을 인정받지 않고서 치매 환자에게 대량으로 처방돼온 약품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의약품 당국의 재평가를 거쳐 보험약 목록에서 빠질 전망이다.

해당 약은 국내에서 치매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단순 뇌 대사 개선 약품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치매 환자에게 151만여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관련,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재평가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 허가사항, 보험급여 여부, 임상 효능과 근거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성분이다. 치매 치료제로 공인된 적은 없으며, 외국에서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허가됐다.

한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돼 매년 막대한 보험급여비가 투입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은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무려 151만 5000여건에 달했다.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929만건에 이르며 청구금액은 1조 177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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