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대한불교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처분
조계종 노조, 항고할 방침 밝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생수 사업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자승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자승스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항고, 재정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끝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승스님의 생수 사업 비리 의혹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조계종 노조, 지부장 심원섭)가 지난 4월 4일 “자승스님이 승려노후복지 사업 등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불거졌다.

당시 조계종노조는 자승스님이 2011년 총무원장 재임 당시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8년까지 수수료 약 5억 7000만원을 제삼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승스님의 친동생이 ㈜정의 사내이사를 지내는 등 자승스님과 업체 간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서초서로 배당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경기 용인 소재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0일에는 자승스님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승스님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승스님은 달력 사업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승스님이 2012년 당시 조계종출판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김 전 사장과 함께 ‘2013년도 달력’ 건으로 국고보조금 7500만원을 횡령하고 사찰 판매 1억 215만원 등 총 1억 7715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출판사가 소속된 ㈜도반HC(사장 주혜스님)는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 한국불자언론인회(대표 김영국)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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