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조성계획도.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0.30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조성계획도.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0.30

도시공원위, 개발사업 부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 도시공원위원회가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지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진주시가 공원 사유지에 대한 단계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부지 82만 3220㎡ 중 10.5%에 해당하는 부지에 163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왔다.

그동안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전국 최저수준의 비공원시설 비율로 공동주택 조성 방안을 강구했지만, 도시공원위는 지난 29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에서 부결을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부결 배경으로는 대학가, 역세권 개발, 신 여객터미널 건립 등과 맞물린 교통혼잡 해소방안 미흡과 임상 환경대책 미흡 등이 꼽혔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합동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공원매입에 대한 지자체 비용부담이 완화된 것도 이번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는 가좌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매입비용은 공원 내 국공유지가 30% 수준으로, 사유지 매입에만 450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관리지역 선별과 녹지 활용계약을 통해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단계별 예산계획 수립을 거쳐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잘 보존된 기존 생태환경을 활용해 앞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 숲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일몰제)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이 없으면 내년 7월부터 공원 부지는 일괄 해제된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조성계획도.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0.30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조성계획도.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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