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천지일보 DB
최성 고양시장.ⓒ천지일보 DB

“군·검 합동수사단 수사 후 참고인들 기소 중지”

박근혜·황교안·김관진·장준규 등도 특검 촉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최성 전 고양시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박근혜 정권 말기의 내란죄 의혹문서’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최 전 시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황교안·조현천 등 내란죄 의혹을 특검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11일에는 전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홍준표·김문수·이재오 전 의원 등에 대해 내란선동죄로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실제 국회법의 특검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에 한해서 진행된다.

최 전 시장은 “황교안·조현천 등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으로 의심받는 피의자와 중요한 참고인들이 대거 기소 중지 처분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폭탄급 비밀자료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검찰의 재조사보다는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임 소장의 공개 문건이 사실이라면 1000만 촛불 시민에 대해 5.18 계엄군 진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혈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변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모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위반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최 전 시장은 “이번 특검의 대상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박근혜 탄핵 심판선고를 앞둔 작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하고 총 10개의 버전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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