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제공: 원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제공: 원혜영 의원실)

원혜영, 윤리청원 특별위 설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6월 30일 활동기간 종료… 40여건 심사·처리 안 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한 곳으로 묶는 윤리청원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회의 윤리·청원 심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윤리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상설특위로 운영돼 왔지만,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변경됐다.

거기에 지난 6월 30일 활동 기간이 종료돼 현재 40여건의 징계안이 심사·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하면 각각의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위원회는 법률안과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청원심사와 처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원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개혁의 요체는 최소한의 자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인데 국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포기해 버렸다”며 “하루속히 윤리심사 기능을 회복해 국회의 자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청원시스템이 도입되는 만큼, 이에 걸맞게 국회 청원 심사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강창일·김상희·김정우·백재현·서영교·서형수·송영길·신창현·인재근·이춘석·전혜숙·조응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대안정치연대 윤영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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