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왼쪽)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오른쪽)이 ‘휴면예금 출연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천지일보 2019.10.28
28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왼쪽)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휴면예금 출연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천지일보 2019.10.28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한국증권금융이 2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증권금융은 휴면예금 1.8만계좌·약 13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올해 7개 금융회사와 추가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휴면예금 출연 금융사는 총 107개로 확대됐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저소득 아동·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한 원권리자 보호에도 힘써 지난달 말 기준 휴면예금 지급액이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총 1075억원이었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또한 증권금융 산하 공익재단인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해도 제고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활성키 위해 지난 해 7월에 이어 올해도 서금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계문 원장은 “연내 앱을 출시해 모바일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