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정복, 장인화, 박희채. ⓒ천지일보 2019.10.28
(왼쪽부터) 정정복, 장인화, 박희채. ⓒ천지일보 2019.10.28

입후보 기한 12월 16일까지, 27일 선거

정정복 “후보 단일화 가능해”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1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첫 민선 부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상 첫 실시되는 부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최근까지는 장인화 시체육회 수석부회장과 박희채 전 부산시생활체육협회장의 2파전 양상이었다. 하지만 28일 정정복 부산시축구협회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3파전 양상이 된 것.

오거돈 부산시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 부회장은 6.1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때 오 시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동일철강 회장을 맡고 있어 재력은 갖춘 것으로 전해졌지만 추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방이 주목된다.

박 전 회장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 측 인사로 분류되며 전 시생활체육협회장을 오랜 기간 맡아 실무 감각을 익힌 탓에 지역 체육계의 실정을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이날 정 회장이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장인화 부회장과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두 분의 후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특정인이 아닌 그 누구와도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정정복 부산시축구협회장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350만 시민들과 55만 부산체육인들의 염원을 받들고자 민선 부산시체육회 회장직의 출마를 결정했다”고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정 회장은 “현재 우리 부산체육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체육예산에 있어서 인구대비 전국광역시도 중에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낮은 재정자립과 예산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출될 민선 체육회장은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고 늘려나가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산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봉사와 헌신 그리고 열정이 겸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복 회장은 88범민족서울올림픽 추진지역선도위원, 부산시족구협회 부회장, 부산시축구협회장, 부산불교신도회장, 부산시립박물관회장, 한국해양대 겸임교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펼치며 지역 축구발전과 스포츠문화 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7일, 15년 만에 부산서 A매치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며 부산축구팬들로부터 공을 인정받았다.

또 다가오는 12월에 열리는 ‘E-1 챔피언십 동아시안컵’ 국제축구대회도 유치한 회장으로 이름을 남기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무한책임을 다할 것을 부산시민과 축구 팬들에게 약속했다.

특히 부산은 축구·야구 열기가 높은 도시 ‘구도’로 불릴 만큼 스포츠 등 생활체육에 관심과 열기가 높은 도시인 만큼 사상 첫 민선 시체육회장에 누가 당선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체육회를 포함해 전국 228개 지방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부산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모든 체육 관련 직위에서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 관련 직위에서는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대한체육회가 정한 선거규정(200~500만명인 도시의 경우 선거인 수는 400명 이상)에 따라 부산시체육회장 선거인단은 400명이다. 시체육회 산하 58개 정식가맹단체와 16개 구·군체육회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나머지 326명의 선거인단은 체육회 단체와 선출된 구·군 체육회의 대의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시체육회장 입후보 기한은 오는 12월 16일까지며 선거는 27일 치러진다.

부산시체육회는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일을 확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달 1일 구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회장직이 각 지방체육회에서 민간 회장 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첫 민선 시체육회장 선출에 이목이 쏠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