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2014년 10월 체결한 분리막 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문. (제공: SK이노베이션) ⓒ천지일보 2019.10.28
LG화학-SK이노베이션 2014년 10월 체결한 분리막 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문. (제공: SK이노베이션) ⓒ천지일보 2019.10.28

SK이노, 부제소 합의문 공개

“韓서 국내외 쟁송금지 합의”

LG “특허제도 취지·법리 몰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전기자동차 배터리(2차전지) 특허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체결한 특허소송 종결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양사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합의문을 공개했다.

LG화학은 2014년 당시 합의의 범위는 한국 특허에 한정되고, 이번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 대상은 미국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합의문 공개를 통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임이 명확하다”며 재차 반박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분리막 특허 소송 합의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2014년 10월 29일 ‘2011년 이후 계속된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대상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양사는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한 바 있다.

양사는 합의문을 통해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소송 및 심판 취하에 동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특허무효 쟁송 관련 비용 청구 금지 ▲대상특허와 관련해 직접 또는 계열사 통해 국내외 쟁송 금지 ▲합의서 10년간 유효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동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중 합의문의 효력이 10년인데, 5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특허를 ‘국외’인 미국에서 제소했다는 점을 들며 LG화학을 ‘부제소합의’ 파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의 근거로 LG화학이 국내 법원에 제소한 특허인 KR310과 미국 ITC에 제소한 US517을 비교하면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당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도 LG화학”이라며 “당시에도 SK이노베이션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LG와 LG경영진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합의서를 밝히지 않았다”며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하고 있다.

LG화학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KR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으로 대상 특허가 아니다”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 특허 KR310에 해당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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