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 ⓒ천지일보DB
배우 윤지오 ⓒ천지일보DB

“발부 여하 따라 향후 절차 진행”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4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수민 작가가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로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도 “선의가 악용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한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게 변호사 선임 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 달 뒤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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