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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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변동 따라 건보료 결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르게 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는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측정해 해마다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모두 더해서 건보료를 측정한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출한다.

최고 60등급은 88억 8000만원 초과,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 9700만∼6억 6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는 변화 없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인상은 어렵다. 예를 들어 시세 9억∼12억원 사이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84㎡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연금소득으로 연간 3364만원을 벌고, 3000cc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 8000만원에서 2019년 6억 4800만원으로 11.7% 상승하면서 A씨의 지역건보료는 작년 월 25만 5000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26만 5000원으로 3.9% 올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는 사례도 발견됐다. 춘천에 시세 3억원 이하의 51㎡ 아파트를 가진 B씨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500만원에서 2019년 8100만원으로 4.7% 떨어지면서 건보료도 지난해 월 6만 9000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6만원으로 13% 내려갔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2018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상승한 가구는 총 264만 가구(35.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는 보험료 변동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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