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천지일보DB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일명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선다. 최씨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다시 오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서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최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2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짧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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