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제공: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제공: 중기중앙회)

11월 중 본격 논의될 듯… 난항 전망
노조 반발에 여야 입장도 팽팽해  

내년 총선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보완책으로 재추진되는 탄력근로제 입법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입장이 팽팽한 데다 노조 측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대 정치 이슈인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양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탄력근로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민생법안들은 속도를 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법안들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을 비쟁점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31일과 다음 달 4일 환노위 예산 소위가 예정돼 있어 이 때 여야 의원들의 탄력근로제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중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노조 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에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9월 총파업도 예고한 바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외 야당의 추가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주52시간 적용과 관련해 11월 초까지 국회 입법상황을 보고 12월 이전에는 정부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2년가량의 준비 기간을 줬다면서 추가의 계도기간은 필요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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