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MRI로 안면·부비동·목 검사하면 ‘검강보험’ 적용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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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내달부터 적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일례로 40살의 여성 A씨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현재는 비급여 검사 비용 65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원만 내면 된다. 46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일반인들의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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