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거짓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 주식을 사들인 ‘주가조작단’이 검찰에 잡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짜 보도자료는 고교생이 작성해 더욱 파장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27)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25)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18) 군은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주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다 달아난 전남 목포의 폭력조직원 최모(30) 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작년 2~9월 증권 회사 메신저로 특정 기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려 400만~1억 7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증권 회사 메신저, 증권사이트 게시판 등에 거짓 정보를 퍼뜨려 매수를 권유한 뒤 주가가 상승할 때 팔아치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그럴싸하게 작성·배포해 인터넷 언론사에 알려 보도가 되면 이를 다시 게시판에 퍼 날라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함 해 피해를 키웠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코스닥 상장사가 90여 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는 200개가 넘는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피의자 중 유일한 미성년자인 김 군은 작년 모 증권 투자 대회에서 우승했으나 이것 역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에서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스리 등에 떠도는 주식 관련 기업정보는 철이 한참 지난 것이거나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메신저를 비롯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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